농림수산식품부 개정 「동물보호법」이 2008년 1월,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이 2008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
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
동물실험 전 실험계획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.
에이치엔에이치바이오(주) 동물윤리위원회는 실험에 이용하는 동물의 과학적·윤리적 이용을 도모하고,
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 이용을 제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관련 법령: 「동물보호법」, 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