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, 화학물질 및 농약 등의 물질에 의한 면역계 이상증상 유발여부를 조사하는 시험으로
면역기능의 이상증진, 면역원성, 항원성, 과민성 및 자가면역 등의 항목이 해당되며 주로 기니픽이 사용된다.
피부과민성시험(환경부)
피부감작성시험(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)
Skin Sensitisation
의약품, 화학물질 및 농약 등의 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면역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시험으로,
면역보강제를 사용하는 GPMT(Guinea Pig Maximisation Test) 시험법과 사용하지 않는 Buehler시험법으로 구분된다.
-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[별표] 제 5장-제 5항
-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[별표6]
- 농촌진흥청고시 “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” [별표 12] 제12-1-6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