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시험(환경부)
피부자극시험(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)
Acute Dermal Irritation/ Corrosion
피부자극 시험은 일반적으로 토끼를 사용하며, 시험물질이 일정 면적의 피부에 4시간 (환경부, 농진청) 또는
24시간 (식약처) 또한 접촉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극성 (홍반, 부종 및 가피형성) 또는 부식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.
-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[별표] 제 5장-제 3항
-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기준[별표8]
- 농촌진흥청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[별표 12] 제12-1-4항